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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별규약은 정관 내용과 충돌할 때 본 특별규약을 우선하기로 한다. 다만 본 규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장 : 목적과 규약 목적 :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및 일반 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재능과 지식을 협동하여 수익 창출한 후 규정에 따라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 : 1. 본 한국부동산 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규칙을 정한 규약에 의거 운영하기로 한다. 2. 규약의 변경은 이사장이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 후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2장 : 임원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그룹장은 본 규약에 충실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자동 연임된다. 2. 대의원 ( 정관에 의무와 권리 내용에 따른다 ) 3. 임원 탈퇴 및 해임 1) 임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임원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므로 결정된다. 3장 : 사업본부 1. 조합에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2. 사업본부장은 전문지식과 경력으로 본 조합 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 임명한다. 3. 사업본부에는 본부장 0명 본부 고문 0명 부장0명 팀장 0명을 둘 수 있다. 1)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부장이나 팀장은 본부장이 추천할 수 있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4. 본부장 및 기타 직원은 인사 이동할 수 있다. 5. 본부장 해임은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자동 해임되며 이후 평 조합이 된다. 6. 본부장은 1본부장, 2본부장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7. 각 사업본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사업본부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본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사업을 주도한 조합원(임원 포함)이 전부 수익하되 10%를 조합에 입금한다. 3) 사업관 관련된 계약 등 본 조합과의 계약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행사업본부 1) 시행, PM, cm 업무를 맡는다. 2) 시행 건 별로 관련 세부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3) 시행 현장과 투자내용 등이 사례별로 달라서 프로젝트별 사전 당사자 간 협의한 후 진행하기로 한다. 4) 무주택 조합원에게 주택마련 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5) 한국부동산 협동조합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시행자가 시행업무로 발생된 수익을 갖는다. ② 시행자의 순수익에서 10%를 조합에 지불한다. 시행자의 수익이란 본 사업 관련된 모든 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 2. 금융사업본부 1) 사업에 필요한 금융 연결 등 PF. 브릿지론, 금융권 및 사금융 대출 등 2) 진행하기 전에 사안별로 협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3. 중개사업본부 1) 공인중개사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원하면 ‘한국부동산협동조합 조합’을 표기할 수 있다. 3) 오더 진행하기 전에 사안별로 협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4. 분양사업본부 1) 분양대행 오더 조합원에게 오더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정한다. 2) 분양대행 주체는 조합이 되나 형편과 사정에 의거 다른 분양대행 회사로 할 수 있다. 3) 기타는 진행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5. 기획사업본부 1) 조합원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및 내부 사업을 분석 기획한다. 2) 미리 규정을 정한 후 업무 진행하기로 한다. 7. 유통사업본부 1) 농, 축수산물 및 제반 공산품 도소매 등 ( 홈페이지, 유튜브, 온라인 판매 : 상품개발 ) 2)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3) 조합원의 사업 아이템을 유통 또는 기타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8. 관리사업본부 1) 조합원의 오더와 본 조합의 시행하는 물건 등으로 한다. 2) 진행 전 협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9. 시설사업본부 1.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또는 사무실 등 인테리어, 집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0. 지주작업용역 사업본부 1) 지주 작업 용역업무를 맡는다. 2) 사례별 규칙을 만들고 진행하기로 한다. 11. 등기사업본부 1) 등기 업무를 맡는다. 2) 기타 사항은 사전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2. 세무사업 본부 1) 본 협동조합과 외부 세무관리 업무를 맡는다. 2) 기타 업무는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3. 법률사업본부 1)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2) 조합원들이 소개하는 재판등 법률 관련 업무를 맡는다. 14. 설계사업본부 1) 본 협동조합의 오더의 건축설계 및 기타 지구단위, 토목설계 등을 맡는다. 2) 기타 사항은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5. 건설사업본부 1) 건설 관련 업무 총괄 2) 기타 사항은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6. 경매, 공매 사업본부 1) 경매, 공매 관련 총괄 2) 기타 사항은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7. 해외 무역사업본부 1) 무역사업 등 18. IT, 사업본부 1) 홈페이지, 등 IT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2) 광고 업무를 진행한다. 3) 기타 사항은 진행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진행한다. 19. 교육사업본부 1)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된 사업 20. 귀농, 귀촌 사업본부 1) 귀농, 귀촌 과연 사업 진행 21. 건강사업본부 1) 의료기기 판매. 건강 프로젝트 22 복지 (도와드림) 사업본부 1. 조합원 및 기타 사람의 복지업무를 총괄한다. 2. 복지금 확보는 순수 조합의 운영비 중 10%를 의무 정립한다. 3. 기타 기부금 등으로 확보한다. 4. 복지금 지급 방법 1) 조합원이 추천하는 어려운 사정의 가정 및 기타 도와드림자금으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 심사 후 자금 지원 및 기타 복지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불한다. 2) 복지금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복지사업본부에서 결정한다. 4장 : 협력업체 등록 및 협약계약 예정 1. 협력업체 범위 1) 법률사무소 2) 세무사무소 3) 건축사무소 4) 지구단위 업체 5) 감정평가사 6) 대부업체 7) 금융권 8) 증권사 9) 건설사( 종합, 토목, 단종 ) 10) 신탁사 11) 자산운용사 12) 시행사 13) 법무사 14) 기타 2. 협력업체 가입비 1) 정 협력업체의 가입비는 일금 100만 원으로 하되 변동될 수 있다. 2) 준 협력업체는 가입비 없음 3) 정 협력업체 추천한 조합원에게는 가입비의 10%를 경비금으로 지급한다. 5장 : 이사의 의무와 대우 1. 의무 : 이사는 이사장이 소집하는 이사회의에 참석한다. 2. 대우 : 이사(이사장이나 본부장 포함)의 대우는 조합 발전에 대한 공로로 조합원에게 배분 시 1.5명 (1.5배)'로 인정하여 일반 조합원보다 0.5명의 지분을 더 지급한다. 단, 1개월에 20일 이상 출근한 본부장으로 하며 배분할 수입이 발생한 사업본부에만 해당한다. 6장 : 조합원의 업무규칙 1. 조합원(이사장이나 이사, 일반조합원 등 일체를 말함)은 누구든지 수입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조합원은 발생된 오더를 반드시 조합에 접수하여 접수 순서(번호)를 받는다. 1) 접수순서는 절대로 변동, 뒤바뀜 없다. ( 물권의 효과) 2) 오더가 겹치면 접수 우선 순위자가 절대 우선권이 있다. 3)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우선순위 자와 협의하여 양해를 받을 수 있다. 3. 접수는 반드시 당사자(조합) 간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진 것만 접수 가능 4. 접수된 오더는 전 조합원이 공유한다. 1) 공유란 조합에서 신문, SNS, PT, 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한다. 2) 때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 5. 거래(매매) 및 기타 거래 때 사전 수수료 및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약정하고 업무 실행한다. 6. 모든 조합원은 법무팀으로부터 업무 보호를 받는다. 7. 모든 조합원은 조합과 협약된 업체 ( 신탁사, 증권사, 은행권, 기술단 기타)의 도움을 받는다. 8. 조합원은 어떤 오더 등도 접수할 수 있다. 9. 혹 업무 진행상 당사자 간 또는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의 법무팀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법리에 의한 조정안에 따른다. 10. 조합에 접수하는 물건, 일감은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일감만 접수한다. 7장 : 조합원 모집 및 조합운영비와 조합원 수입 배분율, 방법 1. 조합원 가입비는 아래와 같다. 1) 조합가입비는 금 10만원이다. 단, 1,001명부터는 아래 8장 4번 참고한다. 2) 조합원 추천한 사람에게는 경비금으로 1명당 추천조합원에게 1만 원을 지급한다. 2. 조합원 가입비는 아래와 같이 변동될 수 있다. 1) 501명부터는 가입비 15만으로 인상한다. 2) 가입기념품으로 상품을 선정 무료지급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수입 1) 조합원의 수입은 본 조합의 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오더를 조합에 접수하여 해결(계약 등)된 후 이에 따르는 수수료 및 공로금이 수입이다. 예: 토지매도의 건 금 100억 원 오더를 조합에 접수를 예를 들면 조합에서 매수자 추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사전에 규정을 정한 대로 수수료를 받아 매도추천인과 중간연결팀과 매수 추천인이 갖는다, 이때 본인의 수입에서 10%를 조합에 입금하고 90%를 갖는다. 3. 조합의 수입 1) 조합 수입은 조합원에 속한 모든 사업본부에서 발생된 조합원(개인별)의 수입 중에서 10% (단, 1억 이상 수입이 될 경우는 상기 제7장의 2) 항을 따른다)를 조합에 의무 입금한다. 4.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1) 상기 10% 입금된 조합 수입에서 9%를 본 규약에 의거 전 조합원에게 1/n로 배분지급 한다 ( 배분금 일부금으로 상품으로 배분할 수 있다) 2) 배분 지급의 기간은 규약에 의거 사망 때까지로 한다. ( 연금개념) 3) 세금은 3.3% 원천징수 또는 법인세를 징수한다. 5. 조합 배분율 지급 방법 1) 일반조합원은 1명으로 정산한다. 2) 임원은 제5장 2항에 따라 지급한다. 6. 받을 자격(시기) : 조합가입 30일 이후부터 배분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예 : 거래 당사자 2명의 수수료 수입이 합 2억이라 가장할 때 1. 조합에 입금액이 10%인 2,000만 원이다. 2. 배분은 아래와 같다. 1) 입금액의 9%인 1,800만 원을 조합원에게 규약대로 배분 지급한다. 2) 입금액의 1%인 200만 원은 조합운영비로 한다. 5. 그룹별 배분 방식 1) 조합원 가입 1그룹은 1 - 1,000명까지 2) 조합원 가입 2그룹은 1,001 – 2,000명까지 3) 조합원 가입 3그룹은 2,001 – 3,000명까지 ~ 4) 상기와 같이 1,000명 단위로 나누어 그룹별 수입 발생금액을 그룹별 조합원에만 배분지급 한다. 8장 :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 1. 조합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상인 자로서 조합 가입금 일 금10만원을 낸 자이다. 2. 준 조합원을 둘 수 있다. 1) 준 조합원은 조합가입비를 내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업무는 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4. 조합 가입금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1) 1그룹 1,000명까지 10만원 2) 2그룹 2.000명까지 20만원 3) 3그룹 3,000명까지 30만원 4) 4그룹 4,000명까지 40만원 5) 5그룹 5,000명까지 50만원 6) 6그룹 이후 모두 50만 원 9장 : 조합사무실 운영 3. 조합운영비 1) 상기 조합 총수입 10%에서 9%는 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1%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한다. 2) 조합가입비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한다. 3) 조합운영비는 아래와 같다. ① 사무실임대로 및 비용 사무실 운영비 ② 직원 급료 (이사장이나 사업본부장 및 기타 직원 ) ③ 홍보비 ④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다. 10장 : 지사 설립 1. 지사 설립은 서울, 경기 외의 지역에 지사를 둘 수 있다. 2. 지사 설립예정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서류 갖추고 신청한다. 3. 지사 설립예정자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지사장은 조합에 1억 원 투자 가능한 자로 한다. 4. 지사와 본사 간의 규약은 별도 계약한다. 11장 : 조합원 제명, 탈퇴 1. 본 조합원의 제명은 정관에 기록한 내용 외 추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본 조합의 총회 및 임시회 총회 등에 미 참석하는 조합원 ( 다만 사정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조합에 통보할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3. 조합에 접수된 오더를 조합 모르게 속이고 뒤에서 밀담, 밀실, 뒷거래, 하자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4. 조합에서 소란, 고성, 다툼, 폭력, 비 품위유지, 불성실, 배진실 등은 어떠한 경우이든 해명 없이 자동제명 된다. 5. 유사 조합에 가입한 자 (이중 계약 배제) 6. 조합원의 탈퇴 의사 접수 후 6개월 이내 조합에서 정산 후 조합가입비를 반환하기로 한다. 단, 탈퇴 사정이 급할 경우 즉시 반환할 수도 있다. 7. 한 번 탈퇴하면 영구 재가입이 불가하다. 12장 : 규약의 변경 1. 규약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3장 : 회의 1. 회의는 한국 부동산개발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안에 둔다. 2. 회의는 조합의 운영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정기 소집과 항시 소집이 있다. 1) 정기 소집 : 매월 1회 소집한다. 단, 사정이 있으면 변동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사 결정 1) 의사 의결은 다수결 원칙(과반수)에 의거 결정한다. 2) 총회 때 조합원은 출자금과 이사 등과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조합의 회의 담당 직원이 기록하여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기타 등에 표시한다. 6. 조합원의 회의 참석자는 출석을 확인한다. (비조합원의 출석 방지) 7.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다 하여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거 정상적으로 의결이 되었다면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선동 선전하는 등의 고의적인 행위는 조합과 다수의 조합원을 위해 즉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14장 : ( 조합명의 사업 ) 1. 조합자금으로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1) 조합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때 총, 수입에서 50%를 전 조합 원에 배분하고 잔여 50%는 조합자금으로 예치한다. 2. 조합원이 한국부협명의로 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이사장의 결재 후 진행한다. 2) 조합원이 사업할 때 순수익의 10%를 조합에 입금한다. 3) 조합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관련 모든 세금을 모두 납부 완결한다. 본인은 위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본 규약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에 어떠한 경우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의나 제소하지 아니하고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2021년 4월 1일 한국부동산 협동조합